건설안전기사-2018년 1회차 제작자 : 나눔 CBT 오답노트 저장 링크 복사 엑셀모드 문제 4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 설치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답안 확인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10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이전 문제 4 / 14 다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