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2020년 3회차 제작자 : 나눔 CBT 오답노트 저장 링크 복사 엑셀모드 문제 6 6.「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발파작업을 하는 사업장 내에서 화약류를 운반할 때, 준수할 사항을 2가지 쓰시오. 답안 확인 ① 화약류를 갱내 또는 떨어진 발파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장 및 상자 등을 사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② 화약, 폭약 및 도폭선과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은 1인이 동시에 운반하여서는 안된다. 1인에게 운반시킬때에는 별개용기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③ 전기뇌관을 운반할 때에는 각선이 벗겨지지 않도록 용기에 넣고 건전지 및 타전로의 벗겨진 전기기구를 휴대하지 말아야 하며 전등선, 동력선 기타 누전의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지 말아야 한다. ④ 화약류는 운반하는 자의 체력에 적당하도록 소량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 ⑤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고, 넘어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부딪치거나 하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빈 화약류용기 및 포장재료는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이전 문제 6 / 14 다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