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②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③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④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⑤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⑥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⑦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