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
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⑤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⑥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⑦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ㆍ마모ㆍ
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