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 2026년 2회차 1부
제작자 : 나눔 CBT
문제 4
4.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5점)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 ① )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할 것
나)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 이라 한다)으로부터 ( ② )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 ③ )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③ )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 ④ )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⑤ ) 이하가 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