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CBT

건설안전기사-2025년 1회차

제작자 : 나눔 CBT

문제 4

4.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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