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2025년 1회차
제작자 : 나눔 CBT
문제 4
4.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6점)
제작자 : 나눔 CBT
4.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6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