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2024년 3회차 2부
제작자 : 나눔 CBT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해서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6점)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ㄱ )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 ㄴ ) 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 ㄷ )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 ㄹ ) 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 ㅁ )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 ㅂ ) cm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 m 이상인 경우에는 5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