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2024년 2회차
제작자 : 나눔 CBT
문제 2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4점)
(가)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때 보고내용 2가지를 쓰시오. (단, 그밖의 중요한 사항은 제외)
(나) 중대재해의 종류를 2가지 쓰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