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1] 전로의 차단과 예외
1) 전로를 차단해야 하는 경우
-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2) 전로를 차단하지 않는 경우
-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 등 장치, 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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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로의 차단 절차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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