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짐 · 날아옴 재해
[낙하 비래 재해의 발생]
[1] 낙하, 비래 재해의 발생 원인
1) 높은 위치에 놓아둔 자재, 공구의 정리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2) 외부 비계 상부에 불안전하게 자재를 적재한 경우
3) 구조물 단부 개구부에서 낙하가 우려되는 위험작업을 했을 경우
4) 안전모 및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5) 자재를 반출할 때 투하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6) 낙하물방지설비(방지망, 방호선반 등)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강도·구조가 불량한 경우
7) 낙하물방지설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상태가 불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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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하 · 비래에 의한 재해발생의 유형
1) 고소에서 거푸집의 조립 ·해체 작업 중 낙하
2) 외부 비계 상에 올려놓은 자재의 낙하
3) 바닥자재 정리정돈작업 중 자재의 낙하
4) 인양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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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1)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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