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재해 기록·분류 기술지원규정 (KOSHA GUIDE A-G-8-2025)

2025.11.25

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통계법에 근거하여 산업재해 기록·보존 및 통계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재해예방기관과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5년 3월에 발표한 기술적 권고 규정으로, 사업주의 산업재해 기록 업무와 재해예방기관의 통계분석 업무에 적용됩니다.

주요 용어 정의

업무상사고 재해자는 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를 의미하며, 업무상질병 재해자는 업무에 기인하여 시간의 연속성을 갖고 질병에 이환된 자를 말합니다. 요부질환의 경우 반복·누적 작업 또는 중량물 인력 취급 등의 동작으로 발병하면 업무상질병으로, 떨어짐·넘어짐 등의 사고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면 업무상사고로 분류합니다. 근로손실은 재해당일을 포함하여 사망, 출근불가, 작업시간 단축, 작업량 감소, 작업전환 등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 특성 분석항목

산업재해 발생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범주의 분석항목을 기록·관리합니다. 사업장 특성 항목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산업(업종), 규모(근로자수), 행정구역, 사업장형태, 공사종류,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정률 등이 포함됩니다. 재해자 특성 항목으로는 국적, 성별, 연령, 직업, 고용형태, 근무형태, 동종업무 근속기간이 있으며, 재해발생 특성 항목으로는 재해발생일시, 재해종류, 피해현황, 안전방호조치, 작업형태, 발생형태, 기인물, 작업지역·공정,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등을 분류합니다.

발생형태 및 기인물 분류

분류코드 발생형태 설명
01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02 넘어짐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03 깔림·뒤집힘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04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
05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07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09 감전 전기설비 충전부 접촉
10-11 폭발·파열·화재 화학적·물리적 급격한 변화

기인물은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에너지원을 지닌 기계·장치, 구조물, 물체·물질, 사람 또는 환경 등을 말합니다. 주요 분류로는 설비·기계(제조 및 가공설비, 운반·인양설비, 건설·광산용 기계 등), 휴대용 및 인력용 기계기구, 교통수단, 건축물·구조물, 재료,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사람·동식물, 작업환경 및 자연현상 등이 있습니다.

기록표 작성 및 관리

산업재해 특성 항목은 분석 목적 및 사업장 수행여건을 고려하여 필요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 기록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재해현황은 발생일시, 재해발생시점, 재해종류, 인적피해(사망·부상), 물적피해, 조업정지일, 안전방호조치 여부, 개인보호조치 여부, 작업형태, 발생형태, 기인물 등을 포함합니다. 불안전한 상태로는 물체·설비 자체의 결함, 방호조치 부적절, 작업장소 불량, 작업공정 부적절, 작업환경 부적절 등이 있으며, 불안전한 행동으로는 설비·기계 부적절한 사용, 작업수행 소홀, 절차 미준수, 불안전한 작업자세, 무모한 행위, 보호구 부적절 사용 등이 분류됩니다.

참고사항

이 규정은 ILO, 미국 BLS, 독일 BG, 일본 노동성, 호주 노동성 등 국제 기준과 통계청의 표준분류코드를 참고하여 제정되었습니다. 2025년 1월 표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3월 26일 공표되었으며,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