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CBT

목록
공지사항

[제도변경] 위험성평가가 달라졌습니다 ②

9be92b7c6db8147197d485143bced07f.png

안녕하세요.

나눔CBT 신기방기 안전정보입니다. ????

1부에서는 위험성평가 제도 개정과 함께

사업주의 역할, 위험성평가 실시방법과 시기, 근로자 참여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이후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이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근로자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지

✔ 관련 자료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

✔ 과태료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 현장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 위험성평가 결과, 근로자와 공유하고 있나요?

━━━━━━━━━━━━━━━━━━━━━━━━━━━━━━━━━━━━━━━━

b86d7a2a99c56df58946a053a9688d94.png

위험성평가는 담당자가 평가표를 작성하고

서류함에 보관하는 것으로 끝나는 업무가 아닙니다.

평가 과정에서 확인한 위험요인과 개선내용을

실제로 그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는 언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지 일정을 알려야 합니다.

평가가 끝난 뒤에는 다음 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 개선대책 수립 내용

✔ 개선대책 이행 결과

즉,

“우리 현장에는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개선했는지”

실제 작업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도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는 실시 일정, 실시 후에는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및 이행 결과를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장 CHECK

실시 전 → 위험성평가 일정 공유

실시 후 → 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 결과 + 개선대책 + 이행 결과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가 작업자에게 전달되어야 현장의 실제 안전관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위험성평가, 무엇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할까요?

━━━━━━━━━━━━━━━━━━━━━━━━━━━━━━━━━━━412f15ce093260755a96971f58d9e3ca.png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평가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기록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 개선대책 수립 내용

✔ 개선대책 이행 결과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위험성평가 관련 자료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규칙 제37조의4에서 이러한 기록사항과 3년 보존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위험한 곳을 발견했다.”

라고 기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개선대책을 세웠고, 그 대책을 실제로 이행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현장 CHECK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개선대책 수립

개선조치 이행

결과 기록·관리

???? 현장에서는 평가표와 함께

점검자료, 개선 전·후 사진, 조치 확인자료 등을 같이 관리해두면

추후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에도 편리합니다.

???? 위험성평가 관련 자료는 3년간 보존

━━━━━━━━━━━━━━━━━━━━━━━━━━━━━━━━━━━

???? 위험성평가 과태료,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

71cea04576e19ca27d73981924a24898.png

이번 개정과 관련해 현장에서 특히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위험성평가 제도 시행시기와 과태료 시행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 2026년 6월 1일

개정된 위험성평가 제도 시행

???? 2027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관련 과태료 규정 시행

???? 2028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관련 과태료 규정 시행

고용노동부도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면서 50인 이상은 2027년 1월 1일, 50인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 2028년부터 위험성평가를 시작한다

⭕ 과태료 규정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개정된 위험성평가 제도 자체는 이미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적용시기만 보고

“우리 사업장은 아직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현장 CHECK

2026 → 개정 제도 시행

2027 → 50인·50억원 이상 과태료 규정 시행

2028 → 50인·50억원 미만 과태료 규정 시행

━━━━━━━━━━━━━━━━━━━━━━━━━━━━━━━━━━━━━━━━

???? 위험성평가, 현장에서는 이렇게 운영하세요

━━━━━━━━━━━━━━━━━━━━━━━━━━━━━━━━━━━━━━━━

8cf2f3c0b8d6c4909e70c4ff231cd53a.png

위험성평가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결국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 작업자의 이야기를 듣고 → 발견한 위험을 실제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꾸준히 확인해보세요.

???? 작업 전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합니다.

서류에 적혀 있는 위험요인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작업장과 작업방법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작업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여기서 자주 미끄러집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손이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설비를 점검할 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현장의 이야기가 중요한 위험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 위험성이 크다면 개선대책을 세우고 실제로 조치합니다.

위험표시만 해두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방호장치 설치, 작업방법 변경, 설비 개선 등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 평가 결과와 개선내용을 작업자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이 위험했고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실제 작업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실시내용과 개선결과를 기록하고 다시 확인합니다.

한 번 조치했다고 끝내지 말고

실제로 위험성이 줄어들었는지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장 CHECK

찾고 → 함께 확인하고 → 개선하고 → 공유하고 → 기록한다

위험성평가는 서류 한 장을 완성하는 일이 아니라

이 과정이 현장에서 계속 반복되도록 만드는 안전활동입니다.

━━━━━━━━━━━━━━━━━━━━━━━━━━━━━━━━━━━━━━━━

✅ 위험성평가 2부 정리

━━━━━━━━━━━━━━━━━━━━━━━━━━━━━━━━━━━━━━━━

이번 2부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이후

현장에서 꼭 챙겨야 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 위험성평가 일정과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기

✔ 실시 시기·담당자·참여자·평가 및 개선내용을 기록하기

✔ 위험성평가 관련 자료를 3년간 보존하기

✔ 사업장 규모별 과태료 규정 시행시기 확인하기

✔ 평가 결과를 실제 현장 개선활동으로 연결하기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평가표가 아니라 현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위험을 찾았다면 개선하고,

개선했다면 근로자에게 알리고,

실제로 위험이 줄어들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

이 과정이 반복될 때 위험성평가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안전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

저희 나눔CBT 신기방기팀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이에 바뀌는 제도들, 주의하셔야하는 사항들을 꾸준히 업로드 하겠습니다

많은 호응, 참여, 격려해주시면 더더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단톡방에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의견 주시면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