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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경] 위험성평가가 달라졌습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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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나눔CBT 신기방기 안전정보입니다. ????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눔CBT 신기방기에서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장에서 '위험성평가'기준이 변화, 강화되면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혼란이 있어

앞으로 이 카테고리를 통해 현장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서류를 하나 더 작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실제로 찾아내고 근로자와 함께 개선하는 과정

더욱 명확하게 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1부에서는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 위험성평가 제도 시행시기

✔ 사업주가 해야 할 일

✔ 위험성평가 실시방법과 시기

✔ 근로자 참여방법

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위험성평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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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관련 개정 제도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위험성평가 제도 시행시기와 과태료 적용시기입니다.

개정된 위험성평가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며,

관련 과태료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028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관련 과태료 규정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28년부터 위험성평가를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위험성평가 개정 제도는 이미 2026년부터 시행 중이고,

과태료 규정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년과 2028년에 나누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 현장 CHECK

✔ 2026. 6. 1. → 개정 위험성평가 제도 시행

✔ 2027. 1. 1. → 50인·50억원 이상 과태료 규정 시행

✔ 2028. 1. 1. → 50인·50억원 미만 과태료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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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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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평가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업무가 아닙니다.

사업주는 먼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평가 과정에는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평가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과 개선내용도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즉, 위험성평가는 다음 과정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 현장 CHECK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개선대책 수립

개선조치 이행

???? 위험성평가는 서류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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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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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한 번 실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작업환경과 설비, 작업방법은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평가 역시 상황에 따라 반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크게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합니다.

???? 정기평가

최초평가를 실시한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수시평가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는 등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 실시합니다.

현장에서는 특히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번 위험성평가 이후 작업방법이나 설비가 달라진 것은 없는가?”

설비가 바뀌었거나, 작업방법이 변경되었거나,

새로운 원재료가 들어왔다면 기존 평가표만 그대로 두기보다

새로운 위험요인이 생겼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현장 CHECK

✔ 최초 작업 전 → 최초평가

✔ 다음 연도부터 → 매년 1회 이상 정기평가

✔ 새로운 위험요인·사고 등 발생 → 수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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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위험성평가에 어떻게 참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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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위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사람은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가 서류만 작성해서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참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순회점검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 설문조사

✔ 면담

✔ 그 밖의 의견수렴 방법

등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순회점검에 참여시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설문이나 면담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작업할 때 손이 자주 끼일 뻔합니다.”

“여기 바닥은 비가 오면 많이 미끄럽습니다.”

“이 설비는 점검할 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불편사항이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위험정보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험과 의견을 실제 위험성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장 CHECK

위험성평가 = 안전담당자만 하는 일 X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함께 위험을 찾고 개선하는 활동 O

✅ 위험성평가 1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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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부에서는 위험성평가 제도 개정과 함께

현장에서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 현장의 위험을 직접 찾고

✔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 문제가 있다면 실제로 개선하는 것

위험성평가는 문서 작성 업무가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찾아 줄이는 안전활동입니다.

저희 나눔CBT 신기방기팀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이에 바뀌는 제도들, 주의하셔야하는 사항들을 꾸준히 업로드 하겠습니다

???? 다음 편 예고

━━━━━━━━━━━━━━━━━━━━━━━━━━━━위험성평가가 달라졌습니다 ②

2부에서는 다음 내용을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전·후 근로자에게 무엇을 알려야 할까?

✔ 위험성평가 기록은 무엇을 남겨야 할까?

✔ 관련 자료는 몇 년간 보존해야 할까?

✔ 과태료는 언제부터 적용될까?

✔ 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