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체 이론
1. 노사협의체의 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일환으로.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사업의 해당근로자와 수급 근로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 시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2.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공사금액이 120억 원(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3. 노사협의체의 구성
(1)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1명 (단.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1명
-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
-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4. 노사협의체의 운영
(1)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 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그 결고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5. 노사협의체 협의 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작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안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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